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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의 소상공인 사업자 또는 개인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이렇게 연말에 필수적으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를 발급받아야 하게 됩니다. 이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는 홈택스에서 발급을 받을 수 있는 처음 받아보시는 분은 메뉴가 복잡하여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하 아래에서 이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를 간단하게 발급, 조회, 출력하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부가가치세는 무엇인가요?

부가가치세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 세상에 있는 용역, 물품의 생산, 제공, 유통되는 모든 과정에서 매매하여 판매되는 금액 전액에 관하여 과세를 하지는 않고 기업이 부가하는 가치와 마진에 대해서만 과세를 하는 세금을 의미합니다. 기업이 재화의 생산과 유통을 하는 과정에서 상품에 생가는 부가하는 가치에 대해 정부가 부과하는 조세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 발급 방법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는 국세청 홈텍스에서 발급, 조회, 출력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바로가기

일단 국세청 홈텍스 사이트를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합니다.

상단의 조회/발급 메뉴 탭에서 전자신고결과 조회를 눌러 클릭해줍니다. 이제 전자신고결과 조회 전자신고 내역 조회로 들어가서 선택사항 중 세목을 부가가치세를 선택해 주시고 본인의 주민등록번호나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합니다. 이제 자신이 조회를 하려고 하는 신고일자를 선택하시고 조회를 클릭해 줍니다.

이제 아래의 접수번호 클릭하면 본인이 신고한 부가가치세 확정서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후 좌측 아래 신고서 목록에서 첫 번째 항목인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선택해 주시고 우측에 출력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A4 사이즈에 문서가 나오는데 이것이 바로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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